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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확인한 금융거래자 실명을 정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착오가 증빙서류로 명백히 확인되면 실제 금융자산 명의인으로 정정할 수 있다.
착오로 잘못 실명 확인한 금융거래자를 실제 명의인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가 증빙서류로 명백히 확인되면 실제 금융자산 명의인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수정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지명의 확인과정에서 금융거래자의 실명을 착오로 잘못 확인하였다. 그 착오가 장부 등 증빙서류로 명백히 확인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실지명의 확인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실명 확인한 사실이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금융자산 명의인을 금융거래자로 정정확인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법인46013-1122<1997.04.22> 및 징세46101-65<1999.01.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122, 1997.04.2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 확인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실명확인한 사실이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금융자산 명의인을 금융거래자로 정정확인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정발급이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착오로 잘못 실명 확인한 금융거래자를 실제 금융자산 명의인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회답
붙임의 예규(법인46013-1122<1997.04.22> 및 징세46101-65<1999.01.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122, 1997.04.2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 확인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실명확인한 사실이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금융자산 명의인을 금융거래자로 정정확인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정발급이 가능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122 반환이 늦어진 임차보증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 징세46101-65 사업 명의자와 실제 경영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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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567 (<time datetime="2001-06-18">2001.06.18</time> 회신), "잘못 확인한 금융거래자 실명을 정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39)
- 원 제목
- 착오로 잘못 실명 확인한 경우 금융거래자를 정정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