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전력산업기반기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7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력산업기반기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금 운용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 운용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므로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전기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3.10

    전기사업법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3.10

    전기사업법 제4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업무 일부를 ○○공사 전력연구원장에게 위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기금을 운용하는바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정부가 설치하고 당해 기금의 운용ㆍ관리 주체는 전기사업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므로(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 전력연구원장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포함)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동 기금은 국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해당여부

회답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정부가 설치하고 당해 기금의 운용ㆍ관리 주체는 전기사업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므로(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 전력연구원장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포함)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동 기금은 국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73 (<time datetime="2003-03-11">2003.03.11</time> 회신), "전력산업기반기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14)
원 제목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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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