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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할인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받는 어음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며 할인료에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료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받는 어음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며 할인료에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사례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고 만기 전에 할인한다. 질의 사례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받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자가 그 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에 대하여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10,2000.04.28. 및 소득22601-2063,1990.10.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510, 2000.04.28
1.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받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자가 그 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생략.
정제 정리
질의
어음 할인료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510, 2000.04.28
1.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받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료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생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2063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1-510 공동·단독사업의 사업규모는 어떻게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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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592 (2002.11.27 회신), "어음 할인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62)
- 원 제목
- 연체이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