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대행사업비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10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행사업비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의무자는 명의자에게 원천징수하며, 해당 사례의 이자소득 귀속자는 지방공기업이다.

법인 명의로 예치한 위탁관리 대행사업비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명의자에게 원천징수하며, 해당 사례의 이자소득 귀속자는 지방공기업이다.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법인임이 나중에 확인되면 서류를 제시해 과오납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4.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를 자기 명의로 예치하였다. 예금이자는 반환특약 등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시 마다 명의자와 실질귀속자를 가려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명의자에게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경부 법인46012-146(2002.9.9.)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지급시 마다 명의자와 실질귀속자를 가려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천징수무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명의자에게 원천징수하면 족하다는 의미이며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법인세 비과세 대상법인임이 원천징수 이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실질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며 과오납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임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을 지방공기업 명의로 예치하고 당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반환특약 등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지방공기업이므로 당해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지방공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관리 대행사업비를 법인 명의로 예치한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과오납 정정 및 원천징수세액 공제.

회답

1.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지급 때마다 명의자와 실질귀속자를 가릴 필요 없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자에게 원천징수하면 된다.

2. 실질귀속자가 법인세 비과세 대상법인임이 원천징수 후 확인되면 확인서류를 제시해 과오납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처리한다.

3. 해당 사례의 이자소득 귀속자는 지방공기업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은 지방공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46 공공임대주택을 종업원에게 팔면 부인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102 (<time datetime="2003-05-09">2003.05.09</time> 회신), "대행사업비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70)
원 제목
위탁관리 대행사업비를 법인명의로 예치한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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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