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채권 보유 중 세율이 바뀌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1568회신일 2001.06.1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 보유 중 세율이 바뀌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8

변경 세율의 적용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해 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만기 일시지급 채권의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적용방법을 묻는다. 변경 세율의 적용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해 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2001년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면 2000년 말 이전 발생분은 분리과세되고 이후 발생분만 종합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 2. 28 발행되고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 지급하는 채권이다. 채권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됐고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2001. 1. 1 이후 도래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재경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재소득 46073-101, 2000.05.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경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101, 2000.05.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01, 2000.05.24

질의 1에 대하여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한 1998. 2. 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소득세법개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2001. 1. 1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2000. 12. 31 이전 발생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종합과세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만기에 이자를 일시 지급받는 채권의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의 세율 적용과 종합과세 범위.

회답

1. 변경된 세율의 적용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1998. 2. 28 발행 채권은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20%,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2. 2001. 1. 1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 중 2000. 12. 31 이전 발생분은 분리과세되고, 2001. 1. 1 이후 발생분만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46073-101 보유 중 세율이 바뀐 채권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568 (2001.06.18 회신), "채권 보유 중 세율이 바뀌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11)
원 제목
예금ㆍ적금, 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에 대한 세율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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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