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만기 정기예금 이자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178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만기 정기예금 이자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6 만기 해지한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1998. 4. 27 가입해 2001. 5. 26 만기 해지한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발생기간별로 20%, 22%, 20%, 1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1998. 10. 1 및 2001. 1. 1 등 세율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에 1998. 4. 27 가입하여 2001. 5. 26 만기 해지한 사례이다. 예금 이자가 여러 세율 적용기간에 걸쳐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1부터 2000.12.31까지 발생한 이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1.1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한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1998. 4. 27.가입하여 2001. 5. 26.만기해지한 것)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 4. 27부터 1998. 9. 30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5493)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1998. 10. 1부터 1999.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5552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같은법 부칙(법률 제6051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 4. 27 가입하여 2001. 5. 26 만기 해지한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회답

1. 1998. 4. 27부터 1998. 9. 30까지 발생한 이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5493) 제12조 제2항에 따라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1998. 10. 1부터 1999. 12. 31까지 발생한 이자는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5552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 같은법 부칙(법률 제6051호) 제4조에 따라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는 20%,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는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781 (<time datetime="2001-06-28">2001.06.28</time> 회신), "만기 정기예금 이자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13)
원 제목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