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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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소득은 원천징수하나?2003.03.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505
- 전력산업기반기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03.03.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73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과세되는가?2001.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18
- 전기사업자의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1990.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5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339 · 2022.1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융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구1124 · 2017.07.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