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대표 명의 예금을 교회 명의로 바꾸면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소득 발생기간별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원천징수한다.
교회 법인등록 후 대표 명의 예금을 교회 명의로 바꿀 때 기존 이자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이자소득 발생기간별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원천징수한다. 명의변경에 따른 지급조서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에 대표 명의로 예치한 금액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명의변경 전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에 대표명의로 예치한 금액을 법인으로 명의변경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발생기간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501, 1997.02.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501, 1997.02.17
금융기관에 발기인(대표) 명의로 법인설립자금을 예치한 금액을 법인으로 명의변경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발생기간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회 법인등록 후 대표 명의 예금을 교회 명의로 전환할 때 이미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유사사례인 법인46013-501(1997.02.17)을 참고한다.
금융기관에 발기인 또는 대표 명의로 법인설립자금을 예치했다가 법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 이자소득 발생기간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원천징수하고 이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501 설립 전 예치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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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161 (<time datetime="2001-09-13">2001.09.13</time> 회신), "대표 명의 예금을 교회 명의로 바꾸면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27)
- 원 제목
- 교회 법인등록후 대표명의 예금을 교회명의로 전환요청시 기발생이자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