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소득은 언제 지급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8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성예금증서 이자소득은 언제 지급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일이다.

할인매출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 지급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일이다. 198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부칙 제3조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매출한 뒤 만기에 상환하는 거래이다. 198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매출한 후 만기에 이를 상환할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한 원리금 상환일이므로 법인세법부칙 제3조에 의거 198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22601-2548,1989.07.11)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548, 1989.07.11

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매출한 후 만기에 이를 상환할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한 원리금 상환일이므로 법인세법부칙 제3조에 의거 198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매출한 후 만기에 상환할 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회답

기 질의회신문 법인22601-2548, 1989.07.11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한다.

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매출한 후 만기에 상환할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한 원리금 상환일이다. 법인세법부칙 제3조에 따라 198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81 (<time datetime="2002-03-22">2002.03.22</time> 회신),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소득은 언제 지급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83)
원 제목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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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