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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변경 전후 이자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0년 말까지 발생한 이자는 20%, 2001년부터 발생한 이자는 15%를 적용한다.
저축 만기 전에 세율이 바뀐 경우 기간별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2000년 말까지 발생한 이자는 20%, 2001년부터 발생한 이자는 15%를 적용한다.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나누어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축 등의 만기 전에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됐다. 질의한 적금에는 2000.12.31.까지와 2001.1.1. 이후에 각각 이자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저축 등의 만기 이전에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저축 등의 만기 이전에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적금의 경우 소득세법개정법률(법률 제6051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1.1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각 다른 연도에 발생한 적금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회답
저축 등의 만기 이전에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개정법률(법률 제6051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00.12.31까지 발생한 이자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1.1 이후 발생한 이자에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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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80 (<time datetime="2001-03-05">2001.03.05</time> 회신), "세율 변경 전후 이자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59)
- 원 제목
- 각각 다른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