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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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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계약·지급 시기와 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우체국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계약·지급 시기와 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보험료 부담자가 보험금수취인과 다르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6.1.1. 이후 체결하고 ’98.4.1. 이후 최초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이다.
질의요지
’96.1.1.이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98.4.1.이후 최초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분부터는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96.1.1.이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98.4.1.이후 최초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분부터는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며(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는 ’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적용),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 외의 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체국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와 보험차익 계산방법.
회답
’96.1.1.이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98.4.1.이후 최초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분부터는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됩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는 ’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
보험금수취인 외의 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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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32 (2000.11.21 회신), "우체국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08)
- 원 제목
- 우체국 보험상품 중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