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개인투자조합 이자소득은 조합원별로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24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투자조합 이자소득은 조합원별로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기관은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할 때 이자소득의 조합원별 분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상 조합인 개인투자조합에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개인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조합원별 소득분배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개인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이므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247 (<time datetime="2002-09-09">2002.09.09</time> 회신), "개인투자조합 이자소득은 조합원별로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87)
원 제목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조합원별 소득분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