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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대차거래 과실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여자와 차입자를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와 매수자로 보아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처리한다.
유가증권 대차기간 중 배당금 등 과실이 생긴 경우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대여자와 차입자를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와 매수자로 보아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처리한다. 중도 현물매도 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채권 이자소득으로 보아 정해진 시점에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가증권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의 대차거래 기간에 배당금 등의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다. 차입자가 계약기간 중 채권을 현물매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 대여자와 유가증권 차입자를 각각 환매조건부 채권거래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와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자로 보아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유가증권 대차거래에 있어서 유가증권 대여자와 유가증권 차입자를 각각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있어서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와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자로 보아 우리부 소득46073-48(2002. 2.
22) 문서를 준용하여 유가증권 대차거래와 관련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바람.
※소득46073-48 (2002. 2.
22)
1. 환매조건부처리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이하 “매수자”라 함)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이하 “매도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이 경우 매수자가 계약기간 중도에 매수채권을 현물매도한 때에는 매수자가 매수채권을 매도한 시점부터 재매수 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채권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매수자가 매도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의 이자지급 시점 및 채권의 재매수 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매도자는 추후 법인세신고시 그 원천징수된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기관의 거래자료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 대차거래 기간 중 배당금 등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회답
유가증권 대여자와 차입자를 각각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의 매도자와 매수자로 보아 유가증권 대차거래 관련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업무를 처리한다.
1.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매수자가 계약기간 중 매수채권을 현물매도한 경우에는 매도 시점부터 재매수 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채권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채권 이자지급 시점과 재매수 시점에 원천징수한다. 매도자는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원천징수 등에 필요한 경우 중개기관의 거래자료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73-4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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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32 (<time datetime="2003-03-13">2003.03.13</time> 회신), "유가증권 대차거래 과실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00)
- 원 제목
- 유가증권 대차거래 기간 중 배당금등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