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금기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에 별도 고유번호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8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금기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에 별도 고유번호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기금 명의의 별도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에 필요한 고유번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금 명의의 별도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하면 공단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의 고유번호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다. 해당 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동 기금에 대한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별도의 고유번호 즉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나

② 동 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동 기금의 관리운영만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를 말함)에는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면 별도의 고유번호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1. 기금에 대한 이자소득에서 채권 등 이자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금 명의의 별도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2. 다만 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83 (<time datetime="2003-03-31">2003.03.31</time> 회신), "연금기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에 별도 고유번호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75)
원 제목
연금기금과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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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