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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제회의 저축성 부가금은 원천징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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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약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전ㆍ현직 교원 등의 저축성 공제급여 부가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급여규약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저축ㆍ신탁ㆍ보험 급여사업 등 금융업을 조직적ㆍ규칙적으로 하는 ○○회가 지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는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라 전ㆍ현직 교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업을 조직적ㆍ규칙적으로 한다. 종신급여, 연금급여, 종합복지급여 가입자에게 급여규약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라 전ㆍ현직 교원 등에 대하여 금융업을 조직적ㆍ규칙적으로 하는 ○○회가 종신급여 등의 가입자에게 급여규약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금은 소득세법상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임.
본문(원문)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라 전ㆍ현직 교원 등에 대하여 저축ㆍ신탁ㆍ보험 급여사업과 대출사업 및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등 금융업을 조직적ㆍ규칙적으로 하는 ○○회가 종신급여, 연금급여, 종합복지급여의 가입자에게 급여규약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전ㆍ현직 교원 등의 저축성 공제급여에 대한 부가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라 금융업을 조직적ㆍ규칙적으로 하는 ○○회가 종신급여, 연금급여, 종합복지급여 가입자에게 급여규약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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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103 (2003.05.10 회신), "교원공제회의 저축성 부가금은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04)
- 원 제목
- 전ㆍ현직 교원 등에 대한 저축성공제급여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