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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을 위자료로 넘기면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에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융기관 후순위채권을 위자료로 양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에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후순위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금융기관 후순위채권을 위자료로 지급한다. 해당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후순위채권통장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금융기관 후순위채권을 위자료 지급시 당해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후순위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날에 당해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위 질의에 의하면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금융기관 후순위 채권을 위자료 지급시 당해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후순위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날에 당해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후순위채권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금융기관 후순위 채권을 위자료 지급시 당해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후순위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날에 당해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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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181 (<time datetime="2002-06-03">2002.06.03</time> 회신), "후순위채권을 위자료로 넘기면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82)
- 원 제목
- 금융기관 후순위채권을 위자료로 지급시의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