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지급 지연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52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 지연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지급기일 지연분에 대한 연체이자가 이자소득 원천징수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질의 1에는 법인 관련 두 회신문을, 질의 2에는 부가 관련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법인 46013-1512(1998.06.10), 법인46013-1239(1998.05.13), 부가 46015-1891(2000.08.05)]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 【법인 46013-1512(1998.06.10), 법인46013-1239(1998.05.13)】을, 질의 2의 경우에는 우리청 부가 46015-1891(2000.08.05)의 질의회신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급기일 지연분에 대한 연체이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해당 여부.

2. 관련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기존 질의회신 법인 46013-1512(1998.06.10), 법인46013-1239(1998.05.13)를 참고합니다.

2. 기존 질의회신 부가 46015-1891(2000.08.05)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524 (<time datetime="2001-11-14">2001.11.14</time> 회신), "지급 지연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77)
원 제목
지급기일 지연분에 대한 연체이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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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