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지급 지연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지급기일 지연분에 대한 연체이자가 이자소득 원천징수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질의 1에는 법인 관련 두 회신문을, 질의 2에는 부가 관련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법인 46013-1512(1998.06.10), 법인46013-1239(1998.05.13), 부가 46015-1891(2000.08.05)]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 【법인 46013-1512(1998.06.10), 법인46013-1239(1998.05.13)】을, 질의 2의 경우에는 우리청 부가 46015-1891(2000.08.05)의 질의회신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급기일 지연분에 대한 연체이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해당 여부.
2. 관련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기존 질의회신 법인 46013-1512(1998.06.10), 법인46013-1239(1998.05.13)를 참고합니다.
2. 기존 질의회신 부가 46015-1891(2000.08.05)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239 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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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524 (<time datetime="2001-11-14">2001.11.14</time> 회신), "지급 지연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77)
- 원 제목
- 지급기일 지연분에 대한 연체이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