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지자체 대행사업비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9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 대행사업비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법인명의 예금에서 발생하면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법인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의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법인명의 예금에서 발생하면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이자소득의 귀속과 예금 명의에 따라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를 위탁관리하며 그 자금에서 이자가 발생한다. 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와 법인명의 예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나, 법인명의의 예금에서 발생되면 원천징수대상소득임.

본문(원문)

당해 질의의 원인이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법인46012-146,2002.09.09】의 “법인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나, 법인명의의 예금에서 발생되면 원천징수대상소득임”에 기인한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귀 과에 의견조회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법인46012-146,2002.09.09】은 법인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나, 법인명의의 예금에서 발생되면 원천징수대상소득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기인하여 당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대상소득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46 공공임대주택을 종업원에게 팔면 부인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90 (<time datetime="2003-03-21">2003.03.21</time> 회신), "지자체 대행사업비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69)
원 제목
법인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