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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지급 정기예금 이자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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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발생기간별로 20%, 22%, 20%, 1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1998년 가입해 2001년 만기해지한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 발생기간별로 20%, 22%, 20%, 1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각 세율은 해당 기간에 시행된 법률 부칙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을 1998. 4. 27. 가입해 2001. 5. 26. 만기해지했다. 이자수령 시 발생기간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1998. 4. 27.가입하여 2001. 5. 26.만기해지한 것)의 이자소득은 이자수령시 이자소득의 발생기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한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1998. 4. 27.가입하여 2001. 5. 26.만기해지한 것)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 4. 27부터 1998. 9. 30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493호)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1998. 10. 1부터 1999.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5552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2000.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같은법 부칙(법률 제6051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방법.
회답
· 1998. 4. 27부터 1998. 9. 30까지 발생한 이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493호) 제12조 제2항에 따라 20%
· 1998. 10. 1부터 1999. 12. 31까지 발생한 이자: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5552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22%
·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 같은법 부칙(법률 제6051호) 제4조에 따라 20%
·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 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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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781 (<time datetime="2001-06-29">2001.06.29</time> 회신), "만기지급 정기예금 이자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05)
- 원 제목
-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