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중도매입한 외화표시교환사채의 교환소득은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24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매입한 외화표시교환사채의 교환소득은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의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질의 2는 채권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외국인에게서 중도매입한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교환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의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질의 2는 채권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원문에는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한 회답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 전에 외국인으로부터 중도매입한 뒤 만기 전에 주식교환을 신청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전 중도에 외국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만기전에 주식교환 신청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며, 질의 2의 경우 채권발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 전 중도매입하여 주식교환을 신청한 경우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여부.

2.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이자소득의 범위.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소득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채권발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246 (<time datetime="2002-09-09">2002.09.09</time> 회신), "중도매입한 외화표시교환사채의 교환소득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93)
원 제목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전 중도매입하여 신청시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