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영업권 대금의 지연이자와 할인료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2191회신일 2001.07.1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권 대금의 지연이자와 할인료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8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지만 조기지급에 따른 할인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권 양도대금의 지연이자와 조기지급 할인료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를 물었다.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지만 조기지급에 따른 할인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연지급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고 당사자 약정에 따라 이자를 가산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2號의 非營業貸金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分의 2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였다. 거래상대방 법인은 지급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할 때 지연이자를 가산하고, 조기 지급할 때 할인료를 양도대금에서 차감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양도대금을 지연지급함에 따라 받는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양도대금을 지급약정일보다 조기지급함에 따른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거래상대방 법인이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대금을 지급약정일보다 지연지급함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지연이자상당액을 양도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거래상대방 법인이 양도대금을 지급약정일보다 조기지급함에 따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할인료)을 양도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차감액은 같은 규정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대금의 조기상환 시 지급하는 할인료와 지연상환 시 지급받는 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거래상대방 법인이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대금을 지급약정일보다 지연지급함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지연이자상당액을 양도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거래상대방 법인이 양도대금을 지급약정일보다 조기지급함에 따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할인료)을 양도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차감액은 같은 규정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2191 (2001.07.18 회신), "영업권 대금의 지연이자와 할인료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08)
원 제목
영업권대금의 조기상환시 지급하는 할인료 및 지연상환시 지급받는 이자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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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