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차액보증금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11회신일 2001.06.07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액보증금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07

보관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이다.

차액보증금 보관 중 생긴 이자상당액을 판결에 따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관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이자소득금액의 20% 상당액은 법인세로 원천징수할 세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액보증금 보관기간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자소득금액의 20% 상당액을 보유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금액은 차액보증금을 보관한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에 해당하며,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소득금액의 20% 상당액은 법인세로 원천징수 되어야 하는 세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은 차액보증금을 보관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이며,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소득금액의 20% 상당액은 법인세로 원천징수 되어야 하는 세액임.

정제 정리

질의

차액보증금 보관기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판결에 따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은 차액보증금을 보관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이다.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이자소득금액의 20% 상당액은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11 (2001.06.07 회신), "차액보증금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19)
원 제목
차액보증금의 보관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의해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