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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보증금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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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이다.
차액보증금 보관 중 생긴 이자상당액을 판결에 따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관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이자소득금액의 20% 상당액은 법인세로 원천징수할 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액보증금 보관기간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자소득금액의 20% 상당액을 보유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금액은 차액보증금을 보관한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에 해당하며,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소득금액의 20% 상당액은 법인세로 원천징수 되어야 하는 세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은 차액보증금을 보관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이며,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소득금액의 20% 상당액은 법인세로 원천징수 되어야 하는 세액임.
정제 정리
질의
차액보증금 보관기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판결에 따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은 차액보증금을 보관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이다.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이자소득금액의 20% 상당액은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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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11 (2001.06.07 회신), "차액보증금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19)
- 원 제목
- 차액보증금의 보관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의해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