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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 세율 변경 시 채권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 이자소득을 계산해 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만기 일시지급 채권의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바뀐 경우 적용 방법을 물었다. 변경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 이자소득을 계산해 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채권은 2000년 말까지 발생 이자에 20%, 2001년 이후 발생 이자에 15%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1998. 2. 28 발행되고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 지급하는 채권이다.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을 보유하는 기간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101, 2000.05.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01, 2000.05.24
질의 1에 대하여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한 1998. 2. 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소득세법개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조건에서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의 적용 방법이다.
회답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8. 2. 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소득세법개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46073-101 보유 중 세율이 바뀐 채권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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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568 (2001.06.19 회신), "보유 중 세율 변경 시 채권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03)
- 원 제목
-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