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문료·점술료·치료비는 필요경비인가? 세무사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 - 202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업자가 지급한 자문료·역술인 상담료와 본인의 의료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문료와 상담료는 통상 비용이 아니며 본인 의료비는 가사 관련 경비이므로 모두 불산입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면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2
요양 목적 연금인출 시 의료비 지출일을 따지는가? 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23.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에서 의료비 지출시점의 제한을 물었다. 진단서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한 의료비영수증은 지출일을 고려하지 않는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간 계산은 「민법」 제6장을 따른다.
3
양악수술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되나? 부정교합과 안면비대칭에 따른 수술 및 교정치료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소득세 - 202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교합과 안면비대칭에 따른 양악수술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술 및 교정치료비는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된다. 의사가 발급한 저작기능장애 진단서의 첨부가 필수 조건이다.
4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어느 연도 의료비에서 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환급금과 관련된 소득세 수정신고 대상연도는 지급받은 연도가 아닌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 환급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의료비 세액공제와 수정신고 연도를 물었다. 환급금 해당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를 수정신고한다.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복부 지방흡입수술비도 의료비 공제되나?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동법 시행령」제118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질의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소득세 소득세법 202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복부 지방흡입수술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용·성형수술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사망 다음 해 낸 의료비는 언제 공제되나? 12월31일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 201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31일 사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다음 해에 낸 경우 공제 귀속연도를 묻는다. 해당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과세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한다. 사망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였던 경우에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7
성실사업자 사망 후 신고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특례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게 되는데, 5.1 이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의료비
소득세 소득세법 201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사망한 뒤 신고할 때 의료비 등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공제가 불가하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망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구급차 이송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구급차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14.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구급차 이송비용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구급차 이송비용은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급환자가 아닌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의료기관 운영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이다.
9
법인이 부담한 국외 건강보험료 등은 비과세되나?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 의료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국외에서 지출한 동 건강보험료, 의료비는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1.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외근로자를 위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료비·자녀학자금의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 이내이고, 국외 지출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료에는 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시력보정용 안경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시력보정용으로 사용하는 안경의 안경테 구입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력보정용 안경의 안경테 구입비가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인지 물었다. 시력보정용 안경테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력보정용 안경 관련 의료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도 소득공제할 수 있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며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7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는 700만원 초과액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기금이 지급한 복지 금품은 근로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 등 금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된 용도사업 수행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각 금품이 법령상 기금 용도에 해당하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주관하는 노동부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13
동생 의료비·교육비를 부부가 나눠 공제할 수 있나?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의료비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배우자가 동생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절반씩 부담한 경우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에 따라 한 사람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정하고 실제 지출한 근로자의 비용을 공제한다. 동일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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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비는 장애인·의료비 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요?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의 암환자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장애인으로 추가공제하고, 사업소득자가 일정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를 공제하며,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가사관련경비는 필요경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암 치료와 관련한 장애인 추가공제, 의료비공제 및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증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의 의료비는 공제되나 본인 의료비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비공제는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에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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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가 없으면 의료비를 어떻게 공제하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도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장애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애인증명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공제를 물었다. 장애인 의료비가 아니라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로 일정 범위에서 공제한다.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연 5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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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는 얼마나 공제되나? 본인 ・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근로소득 공제 범위를 물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시행령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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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나눠 낸 부양가족 교육비를 공제받나?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을 위해 각각 지출한 교육비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공제대상부양가족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정한다. 신고서에 해당 부양가족을 기재한 근로자가 지급한 교육비나 의료비에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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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 지급한 전직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지급하는 의료비 및 학원수강비 등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기간 지급하는 의료비와 학원수강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으로 받는 소득이지만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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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사망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나? 사망한 당해 직계존속을 위하여 2006년 12월에 지급한 의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 200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중 사망한 직계존속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지급한 의료비는 2007년 귀속 연말정산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사망 전 해당 직계존속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였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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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가족이 겹치면 특별공제가 되나요?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2항에 해당되는 자의 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도 해당할 때 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보험료·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해당 시행령의 대상자 사용금액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산후조리원에 낸 비용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의료비영수증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라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되지 않지만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그 기관이 영수증을 발급하면 공제된다.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며 예외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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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수술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인공임신중절수술비가 모자보건법 등에 의한 치료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공임신중절수술비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모자보건법 등에 따른 치료 또는 질병예방 비용이면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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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부양부모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인 직계존속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 공제대상은 근로자가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단체상해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단체상해보험금을 받은 경우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비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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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용 영수증은 어떤 양식인가요? 재정경제부에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11호)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2003.04.14. 개정하여, 2003.07.01.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소득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으로 제출할 영수증 양식을 물었다. 2003.07.01. 이후 지출한 의료비는 정해진 영수증만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따른 영수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5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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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딸의 의료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딸의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해당 지출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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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그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제외됨)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소득 없는 직계비속을 위해 쓴 의료비와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면 직계비속 지출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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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직계비속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그 직계비속(그 배우자 제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3.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 없는 직계비속을 위해 쓴 의료비와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직계비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9
연예인의 치아교정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 등은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자인 연예인의 치아교정비 등 본인 의료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의 의료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출은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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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경로우대·의료비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 1인당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65
소득세 소득세법 2002.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의 기본·경로우대 공제와 의료비 특별공제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연령·소득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은 기본공제되고 65세 이상이면 추가공제된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한도 내 공제하며 중도취직자는 근로제공기간 지출분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세대주가 아니어도 의료비를 공제받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연도에 거주자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급액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가 아닌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한다. 의료비는 연령·소득금액, 교육비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사내복지기금 부담 의료비는 공제되는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2.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복지기금이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이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원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33
복지기금 의료비지원금은 공제 대상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의료비지원금은 당해연도 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해연도 의료비지원금은 당해연도 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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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액이 적으면 표준공제 60만원을 적용하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등을 특별공제로 하여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표준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제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연 6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특별공제액이 표준공제액에 못 미칠 때의 공제액을 물었다. 공제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연 60만원을 공제한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의 특별공제 총액이 표준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취학전아동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라 함은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하는 것으로, 동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2.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요건을 물었다. 등록된 교습과정의 수강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학원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다른 사람의 공제대상인 부모 의료비도 공제되나?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세 소득세법 200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모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인 직계존속의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공제에 포함할 수 없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다른 사람의 부양부모 의료비도 공제되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 공제대상은 근로자가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사내복지금의 의료비는 공제되는가?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복지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복지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사내복지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재정경제부 회신 소득 46073-206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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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도 공제되나?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질의의 면세 조제용역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약품 가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저소득층 의료비 할인액은 수입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층 환자에게 할인한 의료용역 대가가 기부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비 할인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업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41
저소득층 의료비 할인액도 수입에 포함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층 환자에게 할인한 의료비를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할인한 금액이어야 한다.
42
의료비 전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당해 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중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전액 공제는 아니다. 경로우대자·장애자 재활 의료비가 있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100만원에 추가해 공제할 수 있다.
43
의료용품점의 온열치료기도 의료비공제되나? 공제대상 의료비는 진찰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의약품의 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온열치료기를 의료용품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품점에서 구입한 온열치료기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온열치료기 구입비는 규정된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과 의약품 구입대금 중 실제 부담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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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얼마나 공제되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당해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공제대상 의료비)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연 1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자·장애자 재활 의료비가 있으면 원문에서 정한 적은 금액을 100만원에 추가할 수 있다.
45
의료기관 아닌 곳의 비용도 의료비공제되나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의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약사법상 의약품 구입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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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의료비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가 제출한 의료비영수증상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비영수증이 공제대상인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한다.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규정상 의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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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학병원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외국에 소재한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 의료법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소재한 대학병원에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국 소재 대학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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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빠진 경로우대자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당해 연도 연말정산시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급한 공제대상 의료비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로우대자 의료비의 추가공제 방법을 물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급한 공제대상 의료비여야 한다.
49
특별공제가 60만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을 특별공제로 하여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표준공제액(연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제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연 60만원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의료비·교육비 특별공제 합계가 표준공제액에 미달할 때의 공제액을 물었다. 공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연 60만원을 공제한다. 특별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소득세법상 표준공제액인 연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전년도 의료비를 다음 연도에 공제할 수 있나요?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는 다음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를 다음 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의료비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므로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할 수 없다. 연말정산 후 추가 지출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재정산하거나 5월 말까지 확정신고해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