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동생 의료비·교육비를 부부가 나눠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61회신일 2009.04.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생 의료비·교육비를 부부가 나눠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24

신고서에 따라 한 사람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정하고 실제 지출한 근로자의 비용을 공제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동생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절반씩 부담한 경우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에 따라 한 사람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정하고 실제 지출한 근로자의 비용을 공제한다. 동일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과 배우자가 동생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절반씩 부담했다. 동생은 동시에 두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의료비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의료비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으로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1524, 2007.1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과 배우자가 동생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절반씩 부담한 경우 소득공제 방법.

회답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한 사람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61 (2009.04.24 회신), "동생 의료비·교육비를 부부가 나눠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47)
원 제목
본인과 배우자가 동생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절반씩 부담한 경우 소득공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