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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의료비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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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료비영수증이 공제대상인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한다.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비영수증이 공제대상인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한다.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규정상 의료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고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가 제출한 의료비영수증상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가 제출한 의료비영수증상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특별공제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 규정의 의료비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제출한 의료비영수증상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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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91 (1996.12.24 회신), "제출한 의료비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22)
- 원 제목
-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특별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