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애인증명서가 없으면 의료비를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7회신일 2008.04.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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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5

장애인 의료비가 아니라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로 일정 범위에서 공제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애인증명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공제를 물었다. 장애인 의료비가 아니라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로 일정 범위에서 공제한다.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연 5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지출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애인 증명을 발급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항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도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장애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장애인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장애인 의료비가 아닌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지출로 보아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은 공제가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증명이 없는 경우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나,

2. 기본공제 대상자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장애인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장애인 의료비가 아닌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지출로 보아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은 공제가 가능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7 (2008.04.15 회신), "장애인증명서가 없으면 의료비를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59)
원 제목
장애인증명이 없는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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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