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망 다음 해 낸 의료비는 언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46회신일 2019.02.1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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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2.15

해당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과세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한다.

12월 31일 사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다음 해에 낸 경우 공제 귀속연도를 묻는다. 해당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과세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한다. 사망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였던 경우에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이 12월 31일 사망하였다. 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다음 해에 지출되었다.

질의요지

12월31일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2월31일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2월 31일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다음 해에 지출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46 (2019.02.15 회신), "사망 다음 해 낸 의료비는 언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05)
원 제목
부양가족이 연도말 사망하여 의료비가 익년 수납된 경우 사망연도에 의료비세액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