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내복지금의 의료비는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69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내복지금의 의료비는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자가 사내복지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내복지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사내복지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재정경제부 회신 소득 46073-206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年齡 및 所得金額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공제대상 醫療費"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敬老優待者"라 한다)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복지금으로부터 의료비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복지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소득 46073-206,2001.11.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206, 2001.11.08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복지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내복지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의 의료비 공제대상 포함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소득 46073-206(2001.11.08.)을 참고한다.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복지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690 (<time datetime="2001-12-07">2001.12.07</time> 회신), "사내복지금의 의료비는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92)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의료비의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