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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얼마나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연 1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연 1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자·장애자 재활 의료비가 있으면 원문에서 정한 적은 금액을 100만원에 추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당해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공제대상 의료비)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당해연도 급여액(비과세소득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외)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공제대상 의료비)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고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공제 범위.
회답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당해연도 급여액(비과세소득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외)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공제대상 의료비)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고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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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01 (<time datetime="1998-02-05">1998.02.05</time> 회신),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얼마나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66)
- 원 제목
-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공제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