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도 소득공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7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7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는 700만원 초과액도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110조에서 제118의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하지만 소득요건이나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다.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며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적용을 받지 아니함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만 소득요건이나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며,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공제금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가능한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243, 2008.02.27, 서면1팀-15, 2007.01.04 및 서면1팀-1730, 2006.12.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요건이나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의료비를 지출하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7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소득요건이나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3.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금액이 700만원을 초과해도 그 초과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64 (<time datetime="2010-04-29">2010.04.29</time> 회신),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도 소득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48)
- 원 제목
- 연말정산시 소득이 있는 배우자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