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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지급한 복지 금품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가된 용도사업 수행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 등 금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된 용도사업 수행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각 금품이 법령상 기금 용도에 해당하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주관하는 노동부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선택적복지비, 의료비, 장학금, 출자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사례이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원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하신 「○ ○ 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금품 지급 사례」의 선택적복지비, 의료비, 장학금, 출자지원금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주관하는 노동부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유사기질의 회신문(서면1팀-1484, 2005.12.02 및 원천-106, 2009.01.0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 의료비, 장학금, 출자지원금 등의 비과세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용도사업 수행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선택적복지비, 의료비, 장학금, 출자지원금 등이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주관하는 노동부에 질의해야 한다.
유사 회신문: 서면1팀-1484(2005.12.02.), 원천-106(2009.01.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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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63 (2010.04.29 회신), "기금이 지급한 복지 금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16)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