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3조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암 치료비는 장애인·의료비 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요?2009.0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1916 · 2021.10.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