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양악수술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426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악수술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술 및 교정치료비는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된다.

부정교합과 안면비대칭에 따른 양악수술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술 및 교정치료비는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된다. 의사가 발급한 저작기능장애 진단서의 첨부가 필수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정교합과 안면비대칭에 따른 수술 및 교정치료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정교합과 안면비대칭에 따른 수술 및 교정치료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부정교합과 안면비대칭에 따른 수술 및 교정치료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원천세과-162(2011.3.22.)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2004.1.28.)

정제 정리

질의

양악수술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정교합과 안면비대칭에 따른 수술 및 교정치료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다음 해석사례를 참조합니다.

· 질의회신-원천세과-162(2011.3.22.)

·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2004.1.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 (게시판 미보유)
  • 질의회신-원천세과-16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269 (<time datetime="2023-05-08">2023.05.08</time> 회신), "양악수술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84)
원 제목
양악수술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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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연말정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