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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딸의 의료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해당 지출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딸의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해당 지출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딸의 결혼 전에 의료비 등을 지출했다. 결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딸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기 질의회신인 【재정경제부 소득46073-12(2001.01.01), 국세청 법인46013-2470(1998.09.02), 우리센터 서이46013-10828(2001.12.2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46073-12, 2001.01.01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딸을 위하여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470 교사 임용 전 낸 의료비도 공제되나?
- 서이46013-10828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 소득46073-1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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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376 (<time datetime="2003-02-24">2003.02.24</time> 회신), "결혼 전 딸의 의료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35)
- 원 제목
- 딸을 위하여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