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의료기관 아닌 곳의 비용도 의료비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5회신일 1997.01.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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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08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의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의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약사법상 의약품 구입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비용을 지출하고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공제대상의료비는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의료비(의료법 제3조 규정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약품 구입비용)를 말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지출한 비용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비용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공제대상의료비는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의료비(의료법 제3조 규정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약품 구입비용)를 말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지출한 비용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 (1997.01.08 회신), "의료기관 아닌 곳의 비용도 의료비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29)
원 제목
의료기관외에 의료비 지출시 의료비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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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