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구급차 이송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4-43회신일 2014.04.1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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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급차 이송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11

해당 구급차 이송비용은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구급차 이송비용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구급차 이송비용은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급환자가 아닌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의료기관 운영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응급환자가 아닌 거동이 불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구급차를 이용했다. 구급차는 의료기관에서 운영했고, 이용 비용은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구급차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가 아닌 거동이 불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구급차 이송비용은 「소득세법」(2014.1.1. 개정되기 이전 것)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4.2.21.삭제되기 이전 것) 제110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응급환자가 아닌 거동이 불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구급차 이송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가 아닌 거동이 불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구급차 이송비용은 「소득세법」(2014.1.1. 개정되기 이전 것)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4.2.21.삭제되기 이전 것) 제110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4-43 (2014.04.11 회신), "구급차 이송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28)
원 제목
앰블런스 비용의 의료비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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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