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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구급차 이송비용은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구급차 이송비용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구급차 이송비용은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급환자가 아닌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의료기관 운영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응급환자가 아닌 거동이 불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구급차를 이용했다. 구급차는 의료기관에서 운영했고, 이용 비용은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구급차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가 아닌 거동이 불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구급차 이송비용은 「소득세법」(2014.1.1. 개정되기 이전 것)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4.2.21.삭제되기 이전 것) 제110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응급환자가 아닌 거동이 불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구급차 이송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가 아닌 거동이 불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구급차 이송비용은 「소득세법」(2014.1.1. 개정되기 이전 것)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4.2.21.삭제되기 이전 것) 제110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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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4-43 (2014.04.11 회신), "구급차 이송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28)
- 원 제목
- 앰블런스 비용의 의료비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