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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수술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자보건법 등에 따른 치료 또는 질병예방 비용이면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인공임신중절수술비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모자보건법 등에 따른 치료 또는 질병예방 비용이면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110조에서 제118의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의 인공임신중절수술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했다. 해당 비용이 모자보건법 등에 따른 치료 또는 질병예방을 위한 것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인공임신중절수술비가 모자보건법 등에 의한 치료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근로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그 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인공임신중절수술비가 모자보건법 등에 의한 치료(질병예방)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공임신중절수술비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인공임신중절수술비가 모자보건법 등에 의한 치료(질병예방)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근로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그 대상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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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 (<time datetime="2005-01-05">2005.01.05</time> 회신), "인공임신중절수술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49)
- 원 제목
-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