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성실사업자 사망 후 신고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0176회신일 2015.05.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성실사업자 사망 후 신고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12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공제가 불가하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사망한 뒤 신고할 때 의료비 등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공제가 불가하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망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특례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게 되는데, 5.1 이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의료비 등 공제는 불가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사망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74조 1항에 의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사망한 뒤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의료비 등 공제가 가능한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사망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74조 1항에 의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0176 (2015.05.12 회신), "성실사업자 사망 후 신고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14)
원 제목
성실사업자 사망 이후 신고시 의료비 등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