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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의료비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단체상해보험금을 받은 경우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비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근로자가 보험금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한 뒤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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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9 (2004.04.19 회신), "단체상해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94)
- 원 제목
-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