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맞벌이 부부가 나눠 낸 부양가족 교육비를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4회신일 2007.11.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맞벌이 부부가 나눠 낸 부양가족 교육비를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6

공제대상부양가족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정한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을 위해 각각 지출한 교육비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공제대상부양가족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정한다. 신고서에 해당 부양가족을 기재한 근로자가 지급한 교육비나 의료비에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제201조의4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제201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부양가족이 동시에 두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교육비 또는 의료비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동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당해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을 위해 각각 지출한 교육비의 소득공제 여부.

회답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에는 「소득세법」제52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4 (2007.11.06 회신), "맞벌이 부부가 나눠 낸 부양가족 교육비를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83)
원 제목
맞벌이부부가 부양가족에 대해 각각 지출한 교육비의 소득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