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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지방흡입수술비도 의료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용·성형수술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복부 지방흡입수술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용·성형수술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9의4조 제2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인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복부 지방흡입수술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동법 시행령」제118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질의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18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동법 시행령」제118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실시한 복부 지방흡입수술의 의료비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각 호의 의료비를 말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의인이 지출한 의료비의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동법 시행령 제118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59의4조제2항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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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소득-1872 (2022.01.18 회신), "복부 지방흡입수술비도 의료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10)
- 원 제목
-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복부 지방흡입수술을 실시한 의료비가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