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암 치료비는 장애인·의료비 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76회신일 2009.01.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암 치료비는 장애인·의료비 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14

요건을 갖춘 중증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의 의료비는 공제되나 본인 의료비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사업자의 암 치료와 관련한 장애인 추가공제, 의료비공제 및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증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의 의료비는 공제되나 본인 의료비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비공제는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에게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본인의 위암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의 암환자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장애인으로 추가공제하고, 사업소득자가 일정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를 공제하며,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가사관련경비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함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다음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에 따라 처리하기 바랍니다.

다 음

○ 소득세법 해석편람 51-1-

3. 암환자의 장애자 해당 여부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자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득 46011-3517, 1996. 12. 28.)【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

질의 2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의료비를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는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소득공제 여부에 관하여는 질의 2와 같은 내용이므로 그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암환자의 장애자 해당 여부.

2. 사업소득자의 의료비공제 여부.

3. 본인 의료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1.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한다. 장애자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자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의료비를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는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소득공제 여부는 질의 2의 회답과 같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76 (2009.01.14 회신), "암 치료비는 장애인·의료비 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94)
원 제목
사업자가 위암・치료를 위해 의료비 지출시 장애인 추가공제・의료비공제・필요경비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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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