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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전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중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전액 공제는 아니다.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중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전액 공제는 아니다. 경로우대자·장애자 재활 의료비가 있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100만원에 추가해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연령과 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이다. 의료비 전액을 공제대상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도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당해 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당해 연도 급여액(비과세소득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외)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공제대상 의료비)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제대상 의료비 중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의료비 공제내역 중 “당해 연도 급여액의 3% 초과분”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의료비 전액을 공제대상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는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참고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의료비가 당해 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대상 의료비 중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으면, 당해 의료비와 1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당해 연도 급여액의 3% 초과분”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건의는 검토하여 업무에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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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8 (<time datetime="1999-02-02">1999.02.02</time> 회신), "의료비 전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17)
- 원 제목
- 의료비 전액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