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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담한 국외 건강보험료 등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 이내이고, 국외 지출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법인이 국외근로자를 위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료비·자녀학자금의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 이내이고, 국외 지출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료에는 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4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4개 · 삭제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외근로자를 위해 건강보험료, 의료비와 자녀학자금을 비용으로 지급한다. 건강보험료에는 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 의료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국외에서 지출한 동 건강보험료, 의료비는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한다), 의료비, 자녀학자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국외근로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1호에 규정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고,
동 건강보험료, 의료비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국외근로자를 위해 지급한 건강보험료, 의료비 및 자녀학자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비과세·공제 범위이다.
회답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국외근로자가 비과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100만원 이내이다. 건강보험료와 의료비에는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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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07 (<time datetime="2011-11-02">2011.11.02</time> 회신), "법인이 부담한 국외 건강보험료 등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01)
- 원 제목
- 국외근로자를 위해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한 국외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