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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의료비를 다음 연도에 공제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료비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므로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할 수 없다.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를 다음 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의료비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므로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할 수 없다. 연말정산 후 추가 지출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재정산하거나 5월 말까지 확정신고해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는 다음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는 다음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참고로 당해연도 12월분 급여 지급시에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추가로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등이 있는 때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을 할 수 있으며 , 이때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치 아니하여 재정산을 못한 경우에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를 다음 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와 연말정산 후 추가 지출한 비용의 공제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는 다음 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당해 연도 1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한 뒤 12월 31일까지 추가 지출한 보험료·의료비 등이 있으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다. 그때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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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718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전년도 의료비를 다음 연도에 공제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73)
- 원 제목
-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