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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는 얼마나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근로소득 공제 범위를 물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시행령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본인 ・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당해 거주자 ․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의료비를 지급한 때에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 범위.
회답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인 해당 거주자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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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3 (2008.02.27 회신),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는 얼마나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46)
- 원 제목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