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12월 사망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2월 사망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년 12월 지급한 의료비는 2007년 귀속 연말정산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12월 중 사망한 직계존속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지급한 의료비는 2007년 귀속 연말정산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사망 전 해당 직계존속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였던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이 2006년 12월 중 사망하여 2007년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게 되었다. 거주자는 해당 직계존속을 위해 2006년 12월 의료비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사망한 당해 직계존속을 위하여 2006년 12월에 지급한 의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이 2006년 12월중에 사망하여 2007년에는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사망한 당해 직계존속을 위하여 2006년 12월에 지급한 의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2월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이 2006년 12월중에 사망하여 2007년에는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사망한 당해 직계존속을 위하여 2006년 12월에 지급한 의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9 (<time datetime="2007-02-13">2007.02.13</time> 회신), "12월 사망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11)
원 제목
12월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