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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빠진 경로우대자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로우대자 의료비의 추가공제 방법을 물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급한 공제대상 의료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이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라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상황이다. 당해 연도 연말정산에서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추가공제를 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당해 연도 연말정산시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급한 공제대상 의료비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근로자의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또한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당해연도 연말정산시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급한 공제대상의료비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연말정산 때 받지 못한 경로우대자 의료비 추가공제를 어떻게 받는지.
회답
1.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되지만, 직계존속이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그 형제가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급한 공제대상 의료비의 추가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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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23 (<time datetime="1996-02-14">1996.02.14</time> 회신), "연말정산에서 빠진 경로우대자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44)
- 원 제목
- 연말정산시 경로우대자에게 지출한 의료비를 추가공제 받지 못한 경우 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