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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아니어도 의료비를 공제받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한다.
세대주가 아닌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한다. 의료비는 연령·소득금액, 교육비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무기명선불카드ㆍ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ㆍ무기명전자화폐(이하 이 항에서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연도에 거주자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급액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연도에 거주자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급액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위의 기본공제대상자는 의료비의 경우에 “연령 및 소득금액”을, 교육비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0660(2001.12.05)과 우리청 소득46011-3221(1996.11.20) 및 법인46013-371(2001.02.16)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660, 2001.12.0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연령은 제한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소득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2.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회답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연도에 거주자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급액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는 의료비의 경우에 “연령 및 소득금액”을, 교육비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제1항제2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71 배우자·부양가족공제의 연간소득 범위는?
- 서이46013-10660 부양가족 카드액도 소득공제되나?
- 소득46011-3221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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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80 (2002.04.13 회신), "세대주가 아니어도 의료비를 공제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54)
- 원 제목
- 근로소득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